<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세 건물ㆍ토지 합산과세
입력2004-09-10 19:36:11
수정
2004.09.10 19:36:11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회의 열려
부동산세 건물ㆍ토지 합산과세
내년부터…집값 비쌀수록 세금 많아져세율은 대폭 인하 稅부담 급격 증가 방지정부,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서 확정
강남지역등 조세저항 더 커질듯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 기대"
비싼 집 가진 사람 세금 늘어난다
내년부터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에 따로 물렸던 주택관련 부동산세가 하나로 합쳐진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한꺼번에 묶어 과세가 이뤄지게 되면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이 가격이 낮은 주택 보유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불형평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 서울 강남 등의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적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해오던 분리과세외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하고 통합한 가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주택의 보유세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현행은 시ㆍ군ㆍ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는 행정자치부 과표를 산정해 과세하고, 국세인 양도세와 상속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2~3배 인상되는데, 정부는 이를 세율 인하를 통해 낮출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보유세 방향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분리 과세 방안에서 완전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와 건물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합과세를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시켜 왔다.
정부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통합 과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용인 수지지역과 서울지역의 세부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통합 과세 추진에 따라 주택(7월 재산세), 토지(10월 종합토지세)에 대해 따로 따로 발급되던 지방세 고지서도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15일 합산 과세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 별도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세율 인하폭과 과세 체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10 19:3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