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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日업체와 특허소송 최종 승소

'전지분리막' 기술 관련 봬

SK에너지가 일본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SK에너지는 5일 일본 토넨사가 제기한 리튬이온 전지분리막(LiBS)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토넨사는 SK에너지가 지난 2004년 12월 세계 세 번째로 이 기술을 개발하자 2006년 3월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SK에너지는 2007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한 바 있다. SK에너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3년을 끌어온 특허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 LiBS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LiBS는 리튬이온전지의 핵심부품으로 양극과 음극을 차단하며 전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미세 다공정 필름이다. SK에너지는 국내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 2005년부터 충북 청주 산업단지에 1호 생산라인을 가동 중이다. 지난해 2호 라인을 완공한데 이어 올해 3호 라인을 건설 중이며 2010년 4,5호 라인을 만들어 이 분야 선두권 업체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부품소재 국산화 추진에 발목을 잡는 외국 기업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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