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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차별적 이메일 압수수색 제동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자우편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18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에 대해 입법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 수집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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