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한전 위탁 수수료의 증가는 TV수신료가 30년 넘게 동결되는 등 수신료 수입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한전의 수신료 징수비용(인건비 및 실비)은 계약 당시의 물가 등과 연동되어 산정됨으로써 인상이 불가피한데 원인이 있다”며 “그동안 제기되어 온 수신료 징수 위탁 수수료 과다 지적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KBS와 한전 공동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탁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KBS와 한전은 위탁 수수료 금액에 대한 외부의 지적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2012년 말 위수탁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갱신협상(3년 단위 마다 갱신)시 향후 3년(2013년∼2015년)간의 위탁수수료율을 6.15%로 동결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KBS는 “앞으로도 국민의 공적 부담금인 수신료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위탁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계속 협의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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