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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진출기업 절세방안 설명회

제조·판매법인 별도 운영땐 같은 지역에 있으면 세경감

“조세피난처에서 사업하는 법인은 앞으로 국내에서 내는 세금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아일랜드 등 유럽의 주요 조세피난처(실질 세부담 15% 이하 국가)에 진출하면서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두 법인이 동일한 지역에 있으면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과세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를 세워 해외에 진출했을 때 실제 발생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관에서 삼성ㆍLG 등 전경련 산하 10여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피난처 세제개선방안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지주회사 등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세제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국제조세 개정안과 함께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세제경감안 등 추가적인 개편 사항을 발표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유럽의 조세피난처에 진출하면서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법령으로는 이들 법인간 거래에 대해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별도 과세하는 일이 많아 이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과 시행령을 고쳐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같은 지역에 있고 생산된 제품을 유사 지역에서 판매할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대로 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 형태의 지역본부를 두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이 일정기준(1억원) 이하이면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로는 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를 세우면 실질 소득이 없더라도 현지에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국제 조세와 절세전략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이번 설명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며 “업계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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