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HSBC·씨티 본국서 제재 받아

주식 거래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인 HSBCㆍ씨티가 모두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조사를 받았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최근 주식 거래내역 보고의무를 위반한 HSBC은행에 대하여 10만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SA는 HSBC 은행이 2002~2005년 주식거래중개 내역을 보고하면서 오류가 나타나 제재를 가했다. HSBC가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SBC는 국내에서 제일은행 인수에 실패한 이후 내부 역량 강화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지점 대규모 설치에 필요한 자금확충 방식이 다소 무리가 있어 지점설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국씨티은행 역시 처음으로 본국 감독기관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조사 담당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씨티은행은 일본, 유럽 등에서 일제히 영업문제로 제재를 받으면서 사실상 FRB로부터 정상화에 주력해줄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외국계은행들로부터 본국 감독당국의 조사여부와 결과 여부를 추가로 보고사항에 집어넣는 등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