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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40% 공제

[연말 소득공제 금융상품 가이드]<br>연금저축은 자영업자도 240만원까지 가능<br>車종합·암·건강보험등 보장성 보험도 대상<br>중도 해약땐 혜택 사라지고 세금추징 주의

올 한해 동안 쓴 카드 사용 내역서와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등을 하나 둘씩 챙겨야 할 때가 돌아왔다. 연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다. 매년 그렇지만 이 맘 때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곧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이밖에 보장성보험 등이다.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또 주의해야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40% 소득공제= 가입기간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년 불입한 금액에 대해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500만원을 불입했다면 200만원(500만원×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약 40만원(200만원×본인소득세율 19.8%)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 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 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경우 연말까지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연간 불입한 금액의 10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불입 한도도 3개월에 300만원으로서 지금 가입하더라도 24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용 상품이다. 55세가 돼야 연금이 지급되며, 그전에 찾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찾아 갈 경우 그 동안 받았던 공제 혜택이 사라져 상당한 세금 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약 10만~4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은 자동차종합보험ㆍ암보험ㆍ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으로 제한된다.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2000년 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추가 불입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에 연말까지 180만원을 가입하면 가입액의 40%인 7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세금환급액은 7만~28만원 가량이다. ◇가입 후 중도해약은‘금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득공제 등을 이유로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면 중도에 해약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중도해약하면 ‘최악의 경우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칫 혹 떼려다가 혹이 더 붙을 수 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고 나서 해가 바뀐 후 이를 해지하게 되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뀐다. 먼저 연금저축은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저축액 240만원에 대해 2.2%(5만2,800원)의 ‘중도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다 기타소득세 22%를 부과하므로 추가로 52만8,000원이 더 들어간다. 총 58만800원을 세금으로 추징 당하는 것이다. 결국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 받은 48만원 외에 생돈 10만800원이 더 나가는 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얼마나 경과했느냐에 따라 추징세액이 달라진다. 만일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은 저축액의 8%(60만원 한도, 주민세 10% 별도)에 이른다. 1년 이상 경과한 후 해지하면 그때까지 저축불입액에 대해 4%(연간 30만원 한도, 주민세 10% 별도)를 세금으로 추징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감면을 받은 액수가 계산된 추징세액보다 작다면 이를 연말정산 결과표 등으로 입증함으로써 실제 감면 받은 금액만큼으로 추징액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대 본인이 환급 받은 세금을 모두 돌려주면 되지만 결국 소득공제 후 바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금추징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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