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께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아프리카에서 이미 165kg의 금을 들여와 수익을 남겼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김씨는 '늦어도 3월말까지 투자금 원금에 일정 수익을 덧붙여 돌려주겠다'고 장담하며 자기앞수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두 달이 지난 3월초에도 김씨는 투자금 반환을 기다리는 A씨에게 "수입예정 물량이 늘어났으니 추가 금 배정을 받아라"라며 투자를 권유했고, 3억원을 추가로 손에 넣었다.
김씨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던 김씨는 빌린 돈을 갚을 뜻도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탄자니아를 비롯한 동부아프리카 국가에서 다량의 금을 확보해 국내로 수입,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피해액을 고려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해자가 돈을 모두 돌려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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