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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먼, 신한금투에 선물계약 해소 수수료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신한금융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리먼)을 상대로 “반대거래 이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먼의 영국소재 본점에 대해 2008년 9월 15일 도산절차가 개시되고 다음날 바로 금융위원회가 서울지점의 영업을 일부 정지시킨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거래소가 선물과 옵션계약의 미결제약정 해소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며 “한국거래소가 신한금투를 지정해 미결제약정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한 과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한금투는 한국거래소가 리먼 서울지점의 반대거래와 관련해 매매거래 및 결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통보했다는 근거를 들어 한국거래소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물계약의 종결은 리먼과 신한금투 사이의 문제”라며 리먼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리먼 측은 신한금투에 평균적인 선물•옵션거래 수수료인 7,579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리먼은 2008년 9월 금융 위기의 중심에 서 있던 리먼의 파산으로 시장 안정성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지점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서울지점이 영업정지 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5개 위탁계좌의 선물•옵션 미결제약정이 남아있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0월 22일 코스피200지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이미 약 62억원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지수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미결제약정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신한금투에 반대거래를 내도록 지시했다. 이틀 후 신한금투는 리먼 보유의 위탁계좌 미결제약정을 넘겨받아 선물 529억원, 옵션 47억원 상당을 해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한 신한금투는 이번 소송을 내고 1, 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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