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3월 말 박 검사에 대해 수사사항 누설 등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돼 조사의 필요성이 있고, 기소청탁 사건 수사가 지난달 말 종결됨에 따라 감찰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사윤리강령과 수사공보준칙은 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접촉하고 수사 내용을 유출할 경우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친 뒤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나꼼수 측은 지난 2월28일 올린 방송에서 "박 검사는 나꼼수 패널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검토 소식을 듣고, 김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 검사에 전화통화한 사실만으로 기소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김 판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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