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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ㆍ학원강사 중 성범죄경력자 19명 적발
입력2011-12-08 14:38:55
수정
2011.12.08 14:38:55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여명 전수조사…8명 해임요구, 11명은 이미 퇴출
전국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여명 중 성범죄 경력자 19명이 확인됐다. 이들 중 11명은 교육현장을 떠났지만 8명은 재직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들을 해임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교과부는 전국 1만1,000여 초ㆍ중ㆍ고교를 비롯해 유치원, 학원, 개인교습소 등 19만6,000여개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성범죄 경력자였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성폭행ㆍ성추행ㆍ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교사 5명, 기능직 3명 등 총 8명으로 교육청 근무 1명을 제외한 7명은 일선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시도별 재직자는 교사의 경우 대구(사립 고)ㆍ경기(공립 초)ㆍ강원(공립 중)ㆍ충남(공립 중)ㆍ전남(공립 중) 지역의 학교에서 1명씩 재직 중이다. 기능직 공무원은 경기 2명, 전남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 현장을 이미 떠난 나머지 11명은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교육기관을 떠난 상태다. 이들은 교장 1명(퇴직)을 비롯,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직, 학원장, 학원강사, 개인과외자 등으로 일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유ㆍ초ㆍ중ㆍ고 및 학원 등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부터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교과부는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과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교원의 교단 배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성범죄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교단에서 추방하는 현행법을 강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이 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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