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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허술 '재정난'

지역가입자 70만명 징수대상서 누락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과세자료조차 활용하지 않아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70만여명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재정고갈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개월간 국세청의 종합소득 신고자료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도 연금공단에 소득이 없다고 납부예외자로 신고한 사람이 70만471명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에 신고한 것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가 36만3천602명이었고 아예 연금가입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미신고자도 5만1천161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불성실 소득신고자중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 75만명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연간 3천600억원(표준소득월액 중간등급인 22등급 보험료 4만원 적용기준)의 추가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1조2천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연금 가입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한번도 내지 않은 전액체납자가 85만9천명이고 일부만 낸 미납자도 64만9천명으로 집계되는 등 악성체납이 150만8천명, 7천500억여원에 이르는데도 공단은 실효성 없는 독촉장 발송만 반복, 연간 2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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