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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월 16일] 뉴타운 논란 끝?
입력2009-01-15 18:51:23
수정
2009.01.15 18:51:23
[기자의 눈/1월 16일] 뉴타운 논란 끝?
고광본 부동산부 기자 kbgo@sed.co.kr
“저로 인해 비롯된 문제인데 민망하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법원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난 총선 뉴타운 공약과 관련,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토로한 말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뉴타운 지정에 대해 오 시장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밝혀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총선 이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조사에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다.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전반을 평가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ㆍ시의회ㆍ학계ㆍ연구소ㆍ시민단체ㆍ언론 등으로 구성돼 그동안 8개월간 강행군 끝에 지난 15일 드디어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폐지와 정비사업 5대권역별 추진, 도시정비개발관련법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에 발표한 정책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10~2011년 기존 뉴타운 구역의 이주ㆍ철거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도 구청장이 관리처분시기를 조절해 풀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도 새로운 것이 없었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최근 시와 국토부에 “도시정비개발관련법을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장기과제일 뿐”라는 연막성 답을 들은 바 있어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들었다.
물론 이날 발표에 대해 하성규 위원장이 “40년 이상 진행돼온 도시재정비사업을 종합 검토하는 최초의 작업이었다”고 의미부여를 한 것처럼 이번 위원회가 거둔 성과도 적지 않다. 비록 재탕이라고 해도 서민소형주택공급ㆍ뉴타운 속도조절 등을 구체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민간정비사업 부실시 공공사업 시행유도라든지 아파트 일변도 주거유형 다변화 등 앞으로의 미래 도시정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정비개발관련법을 통합하고 정비사업을 5대권역별로 체계적이고 광역화해 개발하게 되면 그동안 뉴타운 추가지정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오 시장이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뉴타운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지,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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