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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상가 1,2층 오피스텔 로열층 내년부터 세금부담 급증<br>3,000㎡이상 찜질방·목욕탕 상속증여세 2~3% 상향<br>주택 기준시가는 올수준 유지

대형 상업용 건물의 1ㆍ2층이나 오피스텔의 ‘인기층(로열층)’ 소유자의 세금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 반대로 상업용 건물의 꼭대기나 오피스텔 비로열층 소유자의 세금은 내려가 전반적인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또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과표 상향조정으로 상속ㆍ증여세가 2~3% 많아진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시행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와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은 그 동안 층수ㆍ위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됐으나 내년부터는 같은 건물이라도 아파트처럼 층과 위치에 따라 호별 가액이 달라지게 됐다. 국세청은 10층짜리 상가의 경우 평가가액이 1층은 140%, 2층은 120% 상향 조정되는 반면 5ㆍ6층 95%, 7ㆍ8층은 90%, 9ㆍ10층은 85% 하향 조정돼(3ㆍ4층은 변동 없음) 전체적인 평가액은 올해와 같다고 예시했다. 고시대상은 지난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100가구 이상 상업용 건물(판매ㆍ영업시설은 3,000㎡, 907.49평 이상)과 오피스텔이다. 국세청은 대상인 대형상가 2,536동(23만2,967가구)과 오피스텔 1,610동(17만4,706가구) 중 공실률이 50% 이상이거나 등기부상 호별로 구분등기가 안된 경우는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상가동과 삼성동 전자랜드, 코엑스 아케이드는 고가의 상업용 건물임에도 고시대상에서 빠졌다. 동대문 프레야타운ㆍ두산타워ㆍ동평화시장상가ㆍ해양엘리시움과 남대문 메사ㆍ롯데영프라자도 구분등기가 안됐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상가ㆍ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영업상 기밀 공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호별 가액이 아니라 ㎡당 가액으로 고시되는 만큼 호별 기준시가를 알려면 건축물 대장상 전유ㆍ공용 면적을 확인해 직접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반 건물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3,000㎡ 이상 규모의 대형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과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상속ㆍ증여세가 2∼3% 오른다. 냉장창고의 적용지수도 60에서 80으로 올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반면 1,000㎡(302.49평) 미만 소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적용지수는 110에서 100으로 하향 조정돼 각각 세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국세청은 건물신축가액은 다소 올랐지만 최근 어려운 국내경기와 주택가격 하락을 감안, 일반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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