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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칠레 FTA협상 타결임박
입력2002-10-24 00:00:00
수정
2002.10.24 00:00:00
금융시장 개방 제외…4년후 재논의할 듯
한·칠레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3년간 끌어온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양국간에 미타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금융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에 대해 칠레측이 새로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우리측 최종입장을 정리중이다.
이와 관련, 칠레측은 이날 새벽 금융서비스 분야를 이번 FTA에서 제외시키되 4년 후에 포함여부에 대해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회의에서 정리된 입장을 정리해 오늘중 칠레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칠레측 제시안을 받아들이면 협상은 타결되고 가서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칠레측이 제시한 절충안이 향후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협상의 여지를 남긴 만큼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칠레의 외국인투자촉진법(DL 600)을 협정의 예외로 설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양측이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속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2주내에 추가협의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합의된 양허안에 따르면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없애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에 철폐키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칠레산 사과와 배, 쌀 등 3개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의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하되 10년내에 철폐키로 하는 한편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민감품목의 경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특히 농산물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양자 세이프가드 규정을 협정에 반영, 급격한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의 경우 칠레측이 발효 즉시 모든 품목을 무세화한데 반해 우리측은 홍어,정어리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으로서는 최초인 칠레와의 FTA 협상은 99년 9월 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가 선언된 뒤 5차례의 협상이 진행된데 이어 지난 18-21일 제네바에서 6차협상이 열렸지만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외하자는 칠레측 요구로 타결이 지연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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