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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알 검출 땐 김치 제조금지
입력2006-05-11 17:49:35
수정
2006.05.11 17:49:35
앞으로 김치류에서 회충이나 요충ㆍ구충ㆍ편충ㆍ동양모양선충, 그리고 이들 기생충의 알이 나올 경우 해당 김치 제조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과 관련, 김치류에 대한 기생충 규격(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치류에서 납은 0.3ppm(㎎/㎏) 이하, 카드륨은 0.2ppm(㎎/㎏) 이하로만 검출돼야 하고, 이런 기준치를 넘으면 일체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청 위해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성분과 기생충알이 나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것을 계기로 김치류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이 같은 규격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된장과 고추장ㆍ춘장ㆍ청국장ㆍ혼합장 등 장류식품의 경우에도 미생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1g당 1만 이하로만 검출되도록 식품규격을 신설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설사ㆍ구토ㆍ복통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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