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와 각 협회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에다 신용정보를 비롯해 카드사용 거래 및 질병 정보 등을 다 모을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우려되고 피해보상에 따른 국고 지원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당국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당초 이 이슈는 지난 4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논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조문에서 규정되는 사안이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될 여지가 적지 않다.
◇보안 더 취약vs공공성 강화=공공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정안의 실익이 없다고 말한다. 종합정보를 한곳에 모은 상태에서 보안에 구멍이 나면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 하드디스크에 모든 정보를 모아놓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더 취약한 것은 없다"며 "공공성을 강화해 법적 책임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건물에 화재가 나면 방화벽이 쳐져도 위험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서버를 다른 곳에 분산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재반론이 나온다. 조선왕조실록도 지방에 흩어진 덕분에 보존됐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특히 각종 협회 등은 공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집적할 경우 피해 보상을 국고에서 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찬성으로 입장 변화도 논란=지난 2012년 당국은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집적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은행장 등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가 중립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4월 2년 만에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와 관련,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궁지에 몰린 당국의 면피성 조치라는 의혹이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각종 협회의 노하우를 버릴 수는 없지만 이익단체보다 더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낫다는 것"이라며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설립 백지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의 고위 임원은 "공공기관이 들어설 경우 권력 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금융사의 정보 수집과 활용 등에도 제한이 가해질 공산이 크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감(8~10월) 이후인 11월 국회 논의를 거쳐 연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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