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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료율 담합 손보사 과징금 정당"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자유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개 손보사 중 삼성화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10개 손보사가 합의를 통해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유지시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07년 6월 국내 10개 손보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0개 손보사에 총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 중 8개사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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