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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고설비 구입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00억원 규모의 `영세소기업 중고설비 구입자금`을 신용 지원한다.또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고설비에 필요한 시설자금자금 외에 초기 가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시설자금의 40%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을 포함 3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5.4%(변동금리)다. 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운전자금은 3년(거치기간 1년 이다. 중고설비구입자금 신청과 안내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하면 되고, 중진공의 홈페이지(www.sbc.or.kr)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의 유휴설비정보 포털사이트(www.findmachine.or.kr)를 이용하면 중고설비를 빠른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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