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기업ㆍ부자 증세가 추진되고 있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부담 편중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상위 1%의 법인 4,406곳의 법인세 부담세액은 35조5,882억원으로 전체 법인 46만614곳의 법인세 총부담액(37조9,619억원)의 85.8%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4.3%(20만4,215곳)는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적자 등으로 매길 세금이 없었던 탓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서도 지난해 상위 10% 근로자의 부담액은 10조6,144억원으로 집계돼 같은 기간 근로자 전체 부담액(15조6,863억원)의 67.7%에 이르렀다. 이들을 포함해 상위 30% 이내 근로자의 부담액은 총 근로소득세 부담액의 92.2%(14조3,630억원)로 산출됐다.
이에 비해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는 10명당 4명꼴(39.1%, 593만3,000명)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 등을 제외한 금액(과세표준)이 납세기준인 과표 1,200만원에 못 미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물론 이들 과세미달 근로자 비중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낮아져 2008년(43.2%)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 절대 규모가 커 일부 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증세 논란이 한창이지만 경제 불황의 여파로 저소득층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혜택을 줄이기는 어려워 과세미달 근로자 비중이 당분간 급격히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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