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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정보통신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통신수단 제공을 위해 「1391번」을 아동학대신고용 특수번호로 부여하기로 했다.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전화용 특수번호 부여를 요청해옴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검토작업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아동학대 신고용 특수번호는 보건복지부가 한국통신에 번호부여를 신청하는 대로 금명간 시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전화의 명칭을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전화」로 정하고 우선 서울, 부산 등 시·도 지역에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1번」을 누르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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