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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協 “법인화법 독소조항 삭제해야"
입력2010-12-10 14:15:59
수정
2010.12.10 14:15:59
서울대교수協 “강행 처리 법안, 대학자치 보장 못해”
서울대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서울대가 수정을 요구한 사항을 뭉갠 채 법안을 직권 상정해 단 1분 만에 통과시켰다"며 "예산안처럼 시한에 쫓기는 안건도 아닌데 강행 처리한 것은 고등 교육에 얼마나 무지몽매한지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서울대가 여전히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도록 해 대학 자치를 보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학 전체가 이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사회의 지배를 받도록 해 교수의 지위가 단순 근로자로 전락하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대학 발전과 연구 및 교수 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법인화에 커다란 기대를 했지만, 법안의 내용은 극히 실망스럽다"며 "이번 졸속처리가 헌법에 맞는지 검토하고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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