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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기업' 재정지원 늘린다

정부, 여성고용 등 후속 대책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전환하는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우대를 받는다. 신규 고용 1인당 0.1%포인트, 최대 2%포인트까지 1년 동안 이자를 감면해주며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을 차감해준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사업장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쳐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과 혜택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 직무를 새로 발굴해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일하는 부모를 위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한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의 활용과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며 "일하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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