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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분할 준공, 꼼꼼한 기준 마련이 우선

정부가 1,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3회까지 분할 분양 및 준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시장에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분양하고 짓고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아파트라도 수차례 나눠 분양되고 아파트가 3~5년에 걸쳐 차례차례 완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는 건설 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대규모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들의 경우 2~3회 공구로 나눠 아파트를 분양하고 준공시기도 다르게 함으로써 자금 마련에 숨통을 트이게 된 것이다. 대형건설사의 주택마케팅 팀장은 "1차 공구에서 들어온 분양대금을 갖고 땅값을 일부 상환하면서 2차 분양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일단 1차로 분양한 물량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 주변에서 수년간 공사가 더 진행됨에 따라 삭막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장 관리가 소홀할 경우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면서 건설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편의시설이나 학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국토부가 경로당ㆍ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1차 공구 입주 시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변 상권이나 학교 등은 아파트가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등기 문제도 국토부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파트는 전체 단지 완공 때까지 입주자들이 토지 지분 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1차 공구 입주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각 공구별로 등기를 하지 못하면 이번 대책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공사 도중 건설사가 부실해질 경우 계약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새롭게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는 계획 대비 공정률이 25%이상 지체되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고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파트가 3차로 나눠서 분양되면 언제 어디까지 계약자를 보호해줘야 할지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꼼꼼한 기준 없이는 분할 준공 사업장이 자칫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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