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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월 27일] 은행의 '벼룩의 간' 빼먹기

SetSectionName(); [기자의 눈/8월 27일] 은행의 '벼룩의 간' 빼먹기 김영필 기자(금융부) susopa@sed.co.kr "100만원이 넘는 돈은 세 달치 사무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남편이 조그만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전모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사연인즉 이렇다. 지난 18일 전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업체에 보낼 돈 119만원을 앞글자 2자가 비슷한 다른 업체에 잘못 송금했다. 뒤늦게 전씨는 거래은행인 A은행 대림동 지점을 찾아가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돈을 송금 받은 업체가 자신들과 채무관계가 있어 계좌가 압류된 상태여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소송을 해도 은행이 이긴다는 반응이었다. 전씨는 송금을 잘못한 업체에 돈을 보낼 일이 없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잘못 송금된 돈은 채권자인 A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됐다. 물론 은행의 입장도 이해된다. 돈을 되돌려주면 비슷한 사례가 생길 때마다 부담이 생기고 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주요 시중은행들이 법적으로 자신 있다는 이유로 잘못 송금된 돈까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대출 잔액만 137조원에 달하는 A은행이 단돈 119만원에 목숨을 거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3월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인 타임시스템이 압류된 계좌에 잘못 돈을 송금했을 때 해당 기업에 절반의 금액을 돌려줬다.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압류계좌 등에 돈을 잘못 보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정말로 잘못 송금한 것인지 진정성을 따져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자신의 권리와 법만 운운할 게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헤아렸으면 한다. 잘못 송금된 돈이 은행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니지만 서민이나 중소기업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은행 입장에서도 푼돈을 벌려다가 금융사의 생명인 사회적인 신뢰도와 국민들의 사랑을 잃을 수 있다. 꼭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도덕적 비판을 받아야 속이 시원한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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