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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닌 강제”…총리실 중재안에 경찰 격앙

총리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입법예고 “내사 단계부터 검찰 지휘…경찰 독자활동 대폭 축소”

국무총리실이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조정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경찰 조직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측은 총리실 조정안이 합의가 아닌 강제 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역행했다고 혹평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23일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확정한 것”이라면서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일 뿐 경찰이 합의한 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관여한 경찰청 관계자도 “검찰 안과 경찰 안에 대한 협의 조정 과정은 있었지만 합의 과정은 없었다”고 “총리실이 양 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체 조정안을 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강제 조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내사단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경찰 독자활동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최종안에 따르면 경찰이 그동안 사실상 피의자 신문과 다름 없이 해오던 피내사자 신문과 압수수색 및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또 계좌추적과 통화명세 조회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현행법대로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정안에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지휘 이의청구권한을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내사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온 검찰과 경찰은 두 차례의 서면 논의에 이어 지난주 3박4일간의 ‘합숙토론’까지 거쳤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므로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내고 이를 강제로 실행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면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로 둬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양립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지휘 범위 등 쟁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양 기관 모두 조정안에 불만이 있지만 수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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