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권종호)를 열고 오는 7일 개최될 만도 주주총회에서 만도 대표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도는 7일 주총에서 신사현 현 대표이사의 재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중 6명은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만도는 지난해 4월 비상장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3,786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만도는 증자 목적을 물류 인프라 강화와 신사업 전개로 공시했으나 마이스터는 증자금 대부분을 만도의 모회사 한라건설 유상증자(3,385억원)에 참여하는데 썼다.
이 과정에서 마이스터는 상법상 상호주식 의결권 행사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적 형태를 변경하기도 했다.
만도가 자금난을 겪는 모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수혈하면서 당시 투자자들의 비난 속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당시 유상증자 의사 결정 당시 대표이사였던 인물의 재선임에 반대키로 한 것”이라며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만도 지분 13.41%를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