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화학물질을 제조·유통·취급하는 사업장 800여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 이행실태를 집중 감독한다고 9일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명칭·위험성·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토록 한 제도다. 경고표시 제도는 근로자가 화학물의 위험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및 포장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감독대상(594곳)보다 대폭 확대된 8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때 유출됐던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 취급사업장 100여곳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