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업자 실질적 근로자로 일했다면 고용보험 혜택

비록 사업자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3일 심모(52)씨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 소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 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 조합장의 지시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식상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고 총무이사로 선임되는 등 임원의 지위에 있었지만 매월 190만원의 정기적 보수를 받고 사무실 손님접대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1998년 1월 서울 양천구 S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무렵부터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도 납부하던 중 2002년 12월 조합사업이 종료돼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보험 수급신청을 냈으나 사무소측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