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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량 사업장 이름 시내 전광판에 띄운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시내 전광판에 이름이 걸린다. 또 1년에 사망사고를 3번 이상 내면 공장 전체 작업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상위 10% 이상이거나 3년에 2번 이상 산재를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불량 사업장은 1년에 2~4번 시내 전광판, 언론,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이름을 게재한다. 지금은 1년에 한번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전부다.

김규석 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장은 “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40개 전광판과 서울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전불량 기업의 이름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년에 중대재해를 3번 이상 내면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킨다. 대상은 사망사고 3회, 동시 10명 부상, 심각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는 벌칙성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 위반 건수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업체 재해율에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합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합산재해율을 쓰면 원청 재해율도 뛰어오르기 때문에 원청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 위반 시 처벌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상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사고예방 우수기업은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고 사망사고 유발 사업장은 보험료 할증률을 50%에서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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