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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2000여명 적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2,000여명에 달하는 의ㆍ약사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처벌을 강화한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된 이후 최대규모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결과,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1,644명과 약사 393명 등 2,037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사반은 의사 5명을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6명과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해중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 기소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ㆍ약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설문조사, 창립기념품, 개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보건당국은 통보된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의 과다를 가려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행정처분 의료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이후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쌍벌죄 이전에는 리베이트 액수 300만원 이상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왔으나 새로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하는 2개월, 500만~1,000만원은 4개월, 2,500만~3,000만원은 12개월 면허정지 처분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또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에 대해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수사반은 또 단속과정에서는 의료 컨설팅 업체가 의약품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의사 2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처벌법규가 없어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적발된 제약회사들은 ▦의ㆍ약사들의 개업준비금 지원 ▦대형병원 창립기념품 자금 대납 ▦시장조사 빌미 설문조사비 지급 ▦매달 정기적 금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ㆍ약사 및 병원 사무장에게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제약회사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의사 519명과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B제약회사는 지난해 3~4월 2쪽짜리 간단한 설문조사를 의뢰한 뒤 건당 5만원씩 제공해 의사 858명에게 약 13억원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다른 제약사들은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납하거나 개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수사반 관계자는 "의약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제품이 선택되고 약값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보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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