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7일 "김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며 "김 회장이 밀항선에 타기 직전 고객 돈 200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서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니 부실감독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돈을 신용불량자에게 맡겨놓았다는 말이냐"며 "자격 미달인 저축은행장을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저축은행 인수 당시 저축은행 대주주 결격사유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상 대주주 진입요건에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이지만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지분 최초 취득 당시 채무불이행자로 미등록된 상태로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3월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에서도 제도도입 이후 발생한 위법사실만 적용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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