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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사도 총액한도 대출

30대기업 해외법인 지보한도 수출실적따라 조정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의 융자대상에 종합상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30대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지급보증한도가 수출증가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8일 무역클럽에서 김칠두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연말 수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종합상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는 종합상사 활성화와 관련, 종합상사 지정제도를 현행 '총수출액 중 비중 2% 이상' 기준에 의한 자동 지정제를 심사ㆍ등록제로 바꾸는 방안과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 및 해외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합상사의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도 무역거래 기반조성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과 브랜드를 공유할 경우 자금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바꿔 종합상사를 융자대상 업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외환 관련 비용인하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현재 30대계열 기업의 현지법인 지급보증한도를 지난 98년 말 보증잔액의 95%로 제한(2002년 7월부터는 90%)하는 것을 98년 대비 수출증가율만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자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 등 정부 관계자와 주요 종합상사 임원ㆍ수출보험공사ㆍ KOTRAㆍ수출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 올해 무역흑자 1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민ㆍ관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내년 1월1일까지 '24시간 수출통관 특별지원반'을 운영,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신고도 신속하게 수리하는 한편 긴급수출 물품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 해상물류의 원활화를 위해 30일부터 1월1일까지 3일간을 '항만운영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정박지를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동시에 부두별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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