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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제명안 통과

윤리특위서 찬성 5 반대 1로 가결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제명 5명, 반대 1명으로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는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물의를 일으킨 지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징계심사소위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강 의원 징계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무산돼 국회의원들의 동료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하지만 징계심사소위는 전체 위원 8명 중 최근 사임한 2명을 충원하지 않고도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표결을 통해 결국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안은 사임한 위원 2명이 새로 보임되지 않은 만큼 재적 위원은 6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찬성할 때 의결된다는 국회 사무처의 법 해석에 따라 처리됐다.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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