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기준 등을 강화한 농약관리법령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에게 농약을 파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약을 이용한 자살이 연간 3,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을 보관하거나 유통, 판매하다가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약 판매업자는 안전 사용과 취급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은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내에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이나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이 없는 경우 3년가량 소요되는 농약 등록 절차 없이도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생물과 천연물질을 이용한 농약인 천연식물보호제의 등록도 간소화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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