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과도한 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이 소유 주택을 리츠(REITs)에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회사로 투자ㆍ운용을 담당한다. 리츠 측은 설립 후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약 1,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또는 아파트 지분)로 매입 규모는 500가구다.
주택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역경매 방식이란 감정평가액 대비 매도자의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평가액과 매각희망가격이 같을 경우 원소유자의 계속 거주 여부와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리츠는 근저당권 등 주택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일단 주택담보대출 전액을 대출기관에 상환한 차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각 희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다중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매도자는 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5년간 주변 시세수준에 보증부 월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리츠가 전세계약을 승계하게 된다.
원소유주는 집을 매각하더라도 우선매입권을 가지게 된다. 단 5년 후 재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일반에 매각하게 되며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때에는 LH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한편 리츠 측은 정식 영업인가를 받아 5~6월 중 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7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줄이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ㆍ개발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