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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정은 회장 배상판결 일부 파기

대법원이 고(故) 정몽헌 현재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배상금 규모를 줄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고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하이닉스반도체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종전의 지급보증채무가 어음금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이닉스 대표이던 정 회장은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1996∼2000년 비자금 약 290억원을 조성하는 등 하이닉스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산업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배상액을 480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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