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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한양·삼호가든 3차재건축 제동

서울시, 용적률 완화 보류 결정

서울시가 반포동 일대 중층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한양ㆍ삼호가든3차 아파트가 제출한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양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82.77%를 적용해 최고 34층, 775가구로 짓는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었다. 775가구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120가구(임대 105가구), 60~85㎡ 이하 주택은 199가구, 85㎡ 초과 주택은 456가구로 계획했다.

서초 삼호가든3차 아파트는 용적률 299.51%를 적용해 최고 34층에 752가구를 짓는 계획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초 한양과 삼호가든3차 아파트의 재건축 법적 상한 용적률 변경 결정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마포ㆍ청량리 지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및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조건부 가결했으며 강남구 논현동 115-13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결정(안)'은 보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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