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한양ㆍ삼호가든3차 아파트가 제출한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양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82.77%를 적용해 최고 34층, 775가구로 짓는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었다. 775가구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120가구(임대 105가구), 60~85㎡ 이하 주택은 199가구, 85㎡ 초과 주택은 456가구로 계획했다.
서초 삼호가든3차 아파트는 용적률 299.51%를 적용해 최고 34층에 752가구를 짓는 계획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초 한양과 삼호가든3차 아파트의 재건축 법적 상한 용적률 변경 결정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마포ㆍ청량리 지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및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조건부 가결했으며 강남구 논현동 115-13 일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결정(안)'은 보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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