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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 변양호 결국 무죄

대법원이 외환은행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 전 국장과 이강원(59)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61) 전 부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전 국장 등 3명은 론스타와 결탁해 2002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외환은행 자산을 고의로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원래가치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에 적합하다는 신념에 따라 내부 결재를 거쳐 시행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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