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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성근·정종섭 청문보고서 송부 무산

교문·안행위서 보고서 채택 또 ‘불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했다가 이날 자정을 그냥 넘겨 자동 유회됐다.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송부하자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증과 자질 논란이 있는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산회했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음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정성근, 정종섭 두 장관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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