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납업체,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34개 업체 적발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전수조사 결과…해당 업체 고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34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125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13만6,84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위·변조를 통해 납품된 품목을 정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차, 자주포, 헬기 등 무기나 군용 장비에 쓰이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는 23개 업체, 103건에 달했다.

기품원에 따르면 A 업체는 구난전차 부품인 브래킷 등을 주계약업체에 납품하면서 무려 57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B 업체는 K-9 자주포 등에 쓰이는 절연판 등을 납품하면서 9건의 시험성적서를, C 업체는 수리온 기동헬기에 쓰이는 와이퍼조립체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2건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변조했다.

K55A1 자주포, K-1·K-2 전차, M48 전차, K-10 탄약운반차 등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주계약업체에 공급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납품업체도 있었다.

주계약업체로 식품이나 피복류 등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는 11개 업체, 22건이었다.

기품원은 핵심 군수품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 위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창곤 기품원장은 “이번 위·변조 사례는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변조 품목들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지금까지 이로 인해 장비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제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지만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과 협조해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 및 주계약업체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주계약업체도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계약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서 (주계약업체 역시) 계약상의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분석 의뢰를 업체 주도에서 기품원 주도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