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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피해보상" 상인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서 패소
입력2011-01-05 14:27:27
수정
2011.01.05 14:27:2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5일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8년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 이재교 위원장)’는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상인들이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는 촛불시위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가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 촛불시위가 과격, 불법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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