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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영장청구 4건중 1건 기각

피의자 도주·재범등 2차 피해 늘어<br>"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 영장 발부때 재범 위험성 고려를"


#1. 올해 초 제주지방법원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L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주거가 부정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L씨의 주거가 부정하고, 흉기를 휴대한 범행이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할 수 없이 L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L씨는 재판 도중 15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해 구속됐다. L씨는 성폭력 전과가 2회나 있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난 셈이다. #2.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소재불명됐다가 검거된 피의자 J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돼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J씨는 영장 기각 후 곧바로 도주,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국 법원 전체의 영장 기각률은 12.85%에서 올 6월 말 현재 24.1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피고인의 도주 및 재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해 회복 지연 등 2차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피고인의 출석이 보장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주한 피고인을 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예산이 쓰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사 도중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심지어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악순환 사례마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안이 중하고, 증거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우려가 명백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에 따른 도주ㆍ재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자는 억울함과 함께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올해 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제주지법 주요 영장기각사례 34건을 분석한 결과 영장 기각 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장 기각 후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는 사례도 10건에 달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인 셈이다. 이 밖에도 영장 재청구를 통해 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4건 있었다.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이 영장 기각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2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원이 영장발부시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선진 외국처럼 영장항고제도를 도입, 통일적 인신구속기준을 정립해 구속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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