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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업체 7곳 합성수지값 담합 과징금 500억원 넘어

7개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난 11년 동안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것이 적발돼 500억원 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 2월 부과된 과징금까지 포함하면 1,600억원에 육박하는데다 아직 다른 제품군에 대한 조사도 남아 있어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4년 4월부터 11년간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7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개 사에는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ㆍSK에너지 등 3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개 사는 고발된 3개 사 외에 LG화학ㆍ삼성종합화학ㆍ씨텍(옛 현대석유화학)ㆍ호남석유화학 등이다. 이중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해옴에 따라 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됐다. LG종합화학은 자진신고로, 삼성종합화학과 씨텍은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고발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11년간 주기적으로 직급별 모임을 갖고 2개 제품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해 각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번 담합건은 가담한 업체 수가 많고 기간도 길어 해당 업체들의 관련 매출액이 LDPE는 3조142억원, LLDPE는 2조474억원 등 모두 5조616억원에 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2월 호남석유화학 등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2개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1,0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사를 고발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석유화학 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86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다른 합성수지 제품군의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어서 과징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비슷한 제품들인데 공정위가 혐의와 제재를 순차적으로 나눠 발표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 중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검찰이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지가 관심사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담합이 동시에 이뤄졌어도 제품이 다르고 매출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등이 모두 다른 사안”이라면서 “공정위 조사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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