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최선의 대안

박재성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장>

지난 4월27일은 팔당 지역 수질관리에 전환점이 될 중요한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환경부, 경기도, 팔당상류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에서 팔당 상류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었다.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부터 20여 차례의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지역환경 현안에 대한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의 갈등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해 2003년 11월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2004년 5월 팔당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에 성공적으로 합의했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달 27일 회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의 한시간 전에 취소됐다. 특정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개발 요구에 따른 합의사항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합의에 의해 개최가 결정된 회의를 특정 지자체의 문제를 이유로 위원들에 대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협의회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 왜 이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돼야 하는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팔당상류 지역은 각종 입지규제를 받고 있다. 400㎡ 이상의 오ㆍ폐수배출 시설과 800㎡ 이상의 일반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오염원의 입지를 금지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3만㎡ 이상의 택지개발 행위가 금지되는 자연환경 보전권역 등 입지규제는 계획적인 개발을 저해하면서도 소규모 난개발을 막지 못해 효과적으로 수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구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만큼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오염물질의 총량범위 안에서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관리하는 제도다. 즉,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만큼 지역개발이 가능한 제도로 21세기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잘 부합한다. 2중ㆍ3중의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현 여건 하에서 수질보전을 전제로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유일하다 할 것이다. 지자체가 진정으로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조건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지역의 발전이 가능한 최선의 대안인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