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언론중재위 “총선 불공정보도 7개사 사과하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비방보도한 7개 언론사에 대해 최고 수준 제재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32건의 선거보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리고 이 가운데 불공정 보도를 한 7개 언론사에는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의 제재결정을 보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자체심의한 107건과 시정요구 청구건수 22건, 재심청구 3건을 합쳐 총 132건의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했다. 이 가운데 사과문 게재 결정 건수는 총 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1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3건, 경고 14건, 주의 58건, 권고 33건 등이 의결됐다.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 기고 금지 위반 17건, 광고제한 15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1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