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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부발전 前사장 배임수재등 혐의 구속기소
입력2008-10-17 20:37:45
수정
2008.10.17 20:37:4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7일 공사수주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정모(60)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54) 발전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중부발전 사장 재직 시절 에너지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너지 전문기업인 케너텍의 이모(61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처장은 케너텍 등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2,000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케너텍은 중부발전의 제주화력발전소 공사와 보령화력발전소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협력업체 E엔지니어링의 자회사에 투자한 개인자금 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중부발전 자금을 해당 회사에 저리로 대출해 돌려 받는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E엔지니어링 회장 김모(79)씨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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