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노동시간 감축 추진 관련법 개정 검토

일본 정부는 고용패턴이 다양화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고 초과노동에 대해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2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노동후생성은 지난 92년 도입된 노동 관련법에서 연간 노동시간을 1,958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일본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3시간으로 줄었으나 이는 대부분 파트타임고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에 기업들이 풀타임 일자리를 줄임에 따라 풀타임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노동후생성의 노동정책위원회는 풀타임 노동자들의 초과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시간기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후생성은 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적어도 1주일에 9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매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