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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룸살롱서 '흥청망청'

증권예탁원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br>감사원, 경비 부당집행 직원 5명 징계처분 요

증권예탁결제원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옛 재정경제부 직원들의 유흥비를 대신 결제해주거나 룸살롱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직원 5명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2007년 17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3,475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 또는 내부 임직원과의 유흥비 3,844만원을 결제했고 임직원들과 136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뒤 골프비용 7,507만원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특히 A본부장은 재경부 직원들의 회식비 지원 요구를 받고 법인카드를 아예 건네주거나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40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B본부장은 2007년 재경부 직원으로부터 송년회 회식비를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유흥비 47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의 술값 776만원을 대납했다. 감사원은 또 “증권예탁원이 2003∼2007년 증권사수수료로 3,384억원을 징수해 비용 1,990억원을 충당하고도 1,394억원의 수익을 남겼고 자금운용 부대수익 1,733억원을 합치면 3,127억원의 수익을 봤다”며 “이는 독점ㆍ위탁, 자체사업 적자 236억원을 보전하고도 2,891억원의 흑자를 남길 정도로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걷는 증권사수수료의 경우 현행 방식인 주식거래대금이 아닌 예탁건수 등에 따라 부과할 경우 최소 41.2% 줄일 수 있고 예탁결제원의 자금운용수익을 감안할 경우 92.4%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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