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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결국 ‘반쪽서비스’ 전락

휴대폰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MP3폰이 관련업체의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업체, 저작권단체는 18일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 중재아래 회의를 갖고 논란을 빚어왔던 무료 MP3파일의 음질과 기간에 대해 `64Kbps에 기간에는 상관없이 사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현재 최고 192Kbps까지 가능한 음질을 64Kbps로 제한하는데는 저작권보호장치(DRM) 프로그램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앞으로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 MP3폰에 대한 테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3개월마다 진행상황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초 LG텔레콤이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불붙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이통 및휴대폰업체간의 `Mp3폰 분쟁`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64Kbps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시기는 오는 6월 이후 부터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기간동안 MP3폰의 사용기준에 대해 양측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양측은 일단 `원음을 사용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음악저작권단체는 사용시간을 다운로드이후 1~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는 그 이상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휴대폰의 새로운 기술로 일컬어지며 관심을 모았던 MP3폰이 업계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결국 `반쪽 서비스`로 전락하면서 그에 대한 불똥은 이용자들에게 떨어지게 됐다. 64Kbps의 음질수준은 AM 라디오나 음성전화 수준에 그쳐 MP3폰의 주요 사용자층인 음악 마니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음원저작권단체의 한 관계자는“현재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음질이 128Kbps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연히 차별화를 두는 것이 불법 유통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MP3폰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고음질을 간편하게 즐기기위해 MP3폰을 구입한 것이지 라디오 수준의 음악을 듣기위해 값비싼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양측은 MP3폰의 음악저작권 문제를 3개월 단위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3개월 후에도 지금의 중재안이 효과를 갖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이동통신사나 저작권자들의 반응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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